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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이란

1.세계유산조약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

(1)조약의 목적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인류전체를 위한 세계의 유산으로서 손상,파괴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부터 국제적인 협력 및 원조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

(2)경유

쇼와47(1972)년제17회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쇼와50(1975)년조약 발효
헤이세이4(1992)년우리나라에서 조약체결을 위한 국회승인 및 조약 발효
헤이세이23(2011)년10월현재로 체결국 수188개국

2.세계유산일람표에 대한 기재프로세스

① 각 체결국은 세계유산일람표에로 기재추천의 후보를 기재한 《잠정일람표》를 제출한다.
② 각 체결국은《잠정일람표》의 기재물건 중 《세계유산일람표》에 기재한 준비가 갖추어진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로 추천한다.여기에 대하여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일람표》에 대한 기재의 가부를 결정한다.

3.세계유산의 총수

헤이세이23년6월29일 현재936건(문화유산725건,자연유산183건,복합유산 28건)

4.우리 나라의 세계유산일람표기재물건 (문화유산12건,자연유산4건)

 기재물건명소재지잠정일람표기재년세계유산일람표기재년구분
호류지 지역의 불교 건조물나라켄 4년5년12월문화
히메지죠효고켄문화
야쿠시마가고시마켄자연
시라카미산지아오모리켄 아키다켄자연
옛 도읍 교토의 문화재
(교토시,우지시,오츠시)
교토후  시가켄6년12월문화
시라카와고・고카야마의 갓쇼즈쿠리슈라쿠기후켄 도야마켄7년12월문화
원폭돔히로시마켄7년 8년12월문화
이츠쿠시마진쟈히로시마켄4년문화
옛 도읍 나라의 문화재나라켄10년 12월문화
10닛코의 진쟈와 절도치기켄11년 12월문화
11류큐왕국의 그스쿠 및 관련 유산군오키나와켄12년 12월문화
12기이산지의 영장과 참배도미에켄  나라켄  와카야마켄13년16년 7월문화
13시레토코홋카이도16년17년 7월자연
14이와미은산유적과 그 문화적 경관시마네켄13년19년7월문화
15오가사와라제도도쿄도19년23년6월자연
16히라이즈미- 불국토(정토)를 나타내는 건축・정원 및 고고학적 유적군-이와테켄13년23년6월 문화문화

5.우리 나라의 잠정일람표기재물건 (문화유산12건,자연유산없음)

〔헤이세이4년〕

①《옛 서울 가마쿠라의 사원・신사외》 (가나카와켄)
②《히코네죠》 (시가켄)

〔헤이세이19년〕

③《도미오카제사장과 비단산업유산군》 (군마켄)
④《후지산》 (시즈오카켄・야마나시켄)
⑤《아스카・후지와라의 규토 와 그 관련 자산군》 (나라켄)
⑥《나가사키의 교회군과 기독교관련유산》 (나가사키현)
⑦《국립서양미술관(본관) 》(도쿄도)

〔헤이세이21년〕

⑧《홋카이도・북동북을 중심으로 한 죠몽유적군》 (홋카이도・아오모리켄・이와테켄・아키다켄)
⑨《규수・야마구치의 근대화산업유산군》(후쿠오카켄・사가켄・나가사키켄・구마모토켄・가고시마켄・야마구치켄
⑩《무나카타・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군》(후쿠오카켄)

〔헤이세이22년〕

⑪《금을 중심으로 한 사도광산유산군》 (니이가타켄)
⑫《모즈・후루이치고분》 (오사카부)

세계문화유산의 등재까지의 수속 등

세계유산으로의 추천후보를 기재한 《세계유산잠정일람표》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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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준비작업 (현저한 보편적 가치의 증명,문화재지정・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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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다 된 자산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추천을 결정
◆문화심의회문화재분과회세계문화유산특별위원회
◆문화심의회문화재분과회
◆세계유산조약관계성청연락회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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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원회에로 추천서(잠정판)제출[매년 9월30일기한]
(※ 세계유산센터에 의한 형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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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심의회문화재분과회세계문화유산특별위원회
◆문화심의회문화재분과회
◆세계유산조약관계성청연락회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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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원회에 추천서(정식판)제출[매년2월1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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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구성된 국제비정부기관(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회의)에 의한 심사[약 1년반의 심사]
(※ 이 사이에 이코모스에 의한 현지 심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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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모스에 의한 평가결과의 권고(예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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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의 가부를 결정[추천 이듬해의 6~7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는 다음의 4구분〉

① 기재(Inscription):세계유산일람표에 기재한 것.

② 정보조회(Referral):추가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다음 차회 이후의 심의에 돌리는 것.

③ 기재연기(Deferral):보다 면밀한 조사며 추천서의 본질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추천서를 재차 제출한 후 약  1년반을 들여서 재차 이코모스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④ 부기재결의(Decision not to inscribe):기재에 부합되지 않는 것.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추천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