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인류전체를 위한 세계의 유산으로서 손상,파괴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부터 국제적인 협력 및 원조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
쇼와47(1972)년 | 제17회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
쇼와50(1975)년 | 조약 발효 |
헤이세이4(1992)년 | 우리나라에서 조약체결을 위한 국회승인 및 조약 발효 |
헤이세이23(2011)년 | 10월현재로 체결국 수188개국 |
① 각 체결국은 세계유산일람표에로 기재추천의 후보를 기재한 《잠정일람표》를 제출한다.
② 각 체결국은《잠정일람표》의 기재물건 중 《세계유산일람표》에 기재한 준비가 갖추어진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로 추천한다.여기에 대하여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일람표》에 대한 기재의 가부를 결정한다.
헤이세이23년6월29일 현재936건(문화유산725건,자연유산183건,복합유산 28건)
기재물건명 | 소재지 | 잠정일람표기재년 | 세계유산일람표기재년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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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호류지 지역의 불교 건조물 | 나라켄 | 4년 | 5년12월 | 문화 |
2 | 히메지죠 | 효고켄 | 〃 | 〃 | 문화 |
3 | 야쿠시마 | 가고시마켄 | 〃 | 〃 | 자연 |
4 | 시라카미산지 | 아오모리켄 아키다켄 | 〃 | 〃 | 자연 |
5 | 옛 도읍 교토의 문화재 (교토시,우지시,오츠시) | 교토후 시가켄 | 〃 | 6년12월 | 문화 |
6 | 시라카와고・고카야마의 갓쇼즈쿠리슈라쿠 | 기후켄 도야마켄 | 〃 | 7년12월 | 문화 |
7 | 원폭돔 | 히로시마켄 | 7년 | 8년12월 | 문화 |
8 | 이츠쿠시마진쟈 | 히로시마켄 | 4년 | 〃 | 문화 |
9 | 옛 도읍 나라의 문화재 | 나라켄 | 〃 | 10년 12월 | 문화 |
10 | 닛코의 진쟈와 절 | 도치기켄 | 〃 | 11년 12월 | 문화 |
11 | 류큐왕국의 그스쿠 및 관련 유산군 | 오키나와켄 | 〃 | 12년 12월 | 문화 |
12 | 기이산지의 영장과 참배도 | 미에켄 나라켄 와카야마켄 | 13년 | 16년 7월 | 문화 |
13 | 시레토코 | 홋카이도 | 16년 | 17년 7월 | 자연 |
14 | 이와미은산유적과 그 문화적 경관 | 시마네켄 | 13년 | 19년7월 | 문화 |
15 | 오가사와라제도 | 도쿄도 | 19년 | 23년6월 | 자연 |
16 | 히라이즈미- 불국토(정토)를 나타내는 건축・정원 및 고고학적 유적군- | 이와테켄 | 13년 | 23년6월 문화 | 문화 |
〔헤이세이4년〕
①《옛 서울 가마쿠라의 사원・신사외》 (가나카와켄)
②《히코네죠》 (시가켄)
〔헤이세이19년〕
③《도미오카제사장과 비단산업유산군》 (군마켄)
④《후지산》 (시즈오카켄・야마나시켄)
⑤《아스카・후지와라의 규토 와 그 관련 자산군》 (나라켄)
⑥《나가사키의 교회군과 기독교관련유산》 (나가사키현)
⑦《국립서양미술관(본관) 》(도쿄도)
〔헤이세이21년〕
⑧《홋카이도・북동북을 중심으로 한 죠몽유적군》 (홋카이도・아오모리켄・이와테켄・아키다켄)
⑨《규수・야마구치의 근대화산업유산군》(후쿠오카켄・사가켄・나가사키켄・구마모토켄・가고시마켄・야마구치켄
⑩《무나카타・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군》(후쿠오카켄)
〔헤이세이22년〕
⑪《금을 중심으로 한 사도광산유산군》 (니이가타켄)
⑫《모즈・후루이치고분》 (오사카부)
세계유산으로의 추천후보를 기재한 《세계유산잠정일람표》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
추천준비작업 (현저한 보편적 가치의 증명,문화재지정・선정 등)
준비가 다 된 자산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추천을 결정
◆문화심의회문화재분과회세계문화유산특별위원회
◆문화심의회문화재분과회
◆세계유산조약관계성청연락회의에서 결정
세계유산위원회에로 추천서(잠정판)제출[매년 9월30일기한]
(※ 세계유산센터에 의한 형식심사)
◆문화심의회문화재분과회세계문화유산특별위원회
◆문화심의회문화재분과회
◆세계유산조약관계성청연락회의에서 결정
세계유산위원회에 추천서(정식판)제출[매년2월1일기한]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비정부기관(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회의)에 의한 심사[약 1년반의 심사]
(※ 이 사이에 이코모스에 의한 현지 심사 포함)
이코모스에 의한 평가결과의 권고(예년 5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의 가부를 결정[추천 이듬해의 6~7월]
① 기재(Inscription):세계유산일람표에 기재한 것.
② 정보조회(Referral):추가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다음 차회 이후의 심의에 돌리는 것.
③ 기재연기(Deferral):보다 면밀한 조사며 추천서의 본질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추천서를 재차 제출한 후 약 1년반을 들여서 재차 이코모스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④ 부기재결의(Decision not to inscribe):기재에 부합되지 않는 것.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추천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