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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개요

 《무가의 옛 도읍・가마쿠라》는 무가정권소재지의 정비에 큰 영향을 준 요해적 지형을 표시하는 산릉부와 그 산록이며 골짜기 등에 만들어진 진쟈・사원등의 중요한 요소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11의 진쟈・사원과 10의 사원자취・무가관자취・기리도오시・항구자취의 고고학적 유적인바,이런 것은 무가가 가마쿠라에 정권을 수립한 12세기말부터 14세기전반까지의 약 150년간,이른바 가마쿠라시대에 형성된 것입니다.가마쿠라는 무가정권의 발상지로서,가마쿠라바쿠후이후의 무가정권으로부터도 극진히 보호받았습니다.《무가의 옛 도읍・가마쿠라》의 산릉부며 중요한 요소는 지난날의 모습을 지금에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또한 신사와 절에서는 현재에도 무가문화의 전통을 보호하고 있고 관련행사가 영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은 산릉부며 항구자취 등 물리적으로 10개 파츠로 나뉘여 설정되여 있는바,이런 것이 총체적으로《무가의 옛 도읍・가마쿠라》의 가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武家の古都・鎌倉」を構成する資産

資産の概要 地図 鶴岡八幡宮 荏柄天神社 鎌倉大仏 極楽寺 円覚寺 瑞泉寺 寿福寺 建長寺 覚園寺 浄光明寺 称名寺 北条氏常盤亭跡 東勝寺跡 永福寺跡 法華堂跡 和賀江島 朝夷奈切通 亀ヶ谷坂 仮粧坂 大仏切通 名越切通

자산의 보호

 《무가의 옛 도읍・가마쿠라》를 구성하는 산릉부의 대부분은, 《옛 도읍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 조치법》(《옛 도읍 보존법》)에 근거한 《역사적 풍토 특별 보존지구》에 지정되여 있습니다.이 지정에 의하여 현상지형의 개변 등이 제한되고,자고이래의 옛 지형이 수림과 함께 보전되여 있습니다.

 진쟈며 절,기리도오시 등의 모든 중요한 요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사적으로 지정되고 보호가 도모되고 있습니다.또한 각 중요한 요소내의 많은 정원이며 건조물 등도,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사적・명승・국보・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여 있습니다.

 1964년 가마쿠라의 중심인 츠루가오카하치만구의 뒷산(오야츠지구)에 택지조성계획이 채택되고,이것을 반대하는 시민・학자・승려들이 서명운동이며 모금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약 1년간에 걸친 전 지역의 보존운동은 개발계획을 단념으로 몰아넣음과 동시에 모금에 의한 토지의 매상(일본 첫 나쇼나루토라스토운동)이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운동이 계기가 되여서 1966년에는 고도보존법(古都保存法)이 제정되였습니다.고도보존법의 제정은 가마쿠라가 일본에 있어서의 옛 도읍의 역사적 풍토보존운동의 발상지임과 동시에 《무가의 옛 도읍・가마쿠라》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노력에 의하여 보존이 도모되여 왔다는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가마쿠라에서는 지금까지도 선인들에게 의하여 역사적 유산이며 주변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노력이 축적되여 왔습니다.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계승되여 온 일본문화의 주춧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역사적 유산이며 자연환경을 확실히 보전하고 미래에로 전해 갈 책임이 있습니다.

세계유산등재의 의의는 바로《무가의 옛 도읍・가마쿠라》를 확실하게 미래에로 계승해 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완충지대(버퍼 존)의 확보

 완충지대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자산의 경관이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아래 지도에서는 흑태선으로 범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완충지대 그 자체는 세계유산으로서 등재된 구역은 아니지만,자산의 환경이며 상황에 응하여 건물의 높이 규제 등을 정한 법령에 의해 적절하게 확보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마쿠라에서는 새롭게 법규제를 설치하는 일 없이,고도보존법,경관법,풍치지구조례 등 현행법령에서 규정되여 있는 규제가 지켜지는 것으로 세계유산등재에 필요한 완충지대로서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緩衝地帯(バッファゾーン)1

緩衝地帯(バッファゾーン)2

완충지대에 있어서의 각종 법령 등에 의한 규제내용

 법령등내용
옛 도읍에 있어서의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적 풍토보존구역)
※신고제 ※벌칙규정있음 (과료)
※제한의 내용
・건축물외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택지의 조성,토지의 개간외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목죽의 벌채
・토석류의 채취 등
옛 도읍에 있어서의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
※허가제
※벌칙규정 있음(징역 또는 벌금)
※제한의 내용
・건축물외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택지의 조성,토지의 개간외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목죽의 벌채
・토석류의 채취
・건축물외의 공작물의 색채의 변경
・옥외 광고물의 표시 또는 게시
도시계획법
풍치지구조례
(풍치지구)
※허가제
※벌칙규정 있음(벌금)
※제한의 내용
・건축물외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이전
(허가기준으로서 건물높이가 8m(일부10m 또는15m))
・건축물 등의 색채의 변경
・택지의 조성,토지의 개간외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목죽의 벌채
・토석류의 채취
・옥외에서의 물건의 퇴적 등
경관법
(경관지구)
※인정 및 건축기준법에 의한 확인
※벌칙규정있음 (징역 또는 벌금)
※제한의 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의 의장,형태
・건축물의 높이 (15m) 등
경관법
(경관계획구역)
※신고제 및 권고・변경명령
※벌칙규정 있음(징역 또는 벌금)
※제한의 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의 의장・형태
・건축물의 높이 등
삼림법
(보안림)
※허가제
※벌칙규정 있음(징역 또는 벌금)
※제한의 내용 (동법 제34조외)
・입목의 벌채,손상
・가축의 방목
・하초, 낙엽 혹은 낙지의 채취
・토석이며 수근의 채굴,개간외의 토지형질의 변경
・입죽의 벌채
도시녹지법
(특별녹지보전지구)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
※허가제
※벌칙규정있음(징역 또는 벌금)
※제한의 내용
・건축물외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택지의 조성,토지의 개간,토석의 채취,광물의 굴채외의 토지형질의 변경
・목죽의 벌채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도시계획법
(고도지구)
※건축기준법에 의한 확인
※벌칙규정있음 (징역 또는 벌금)
※제한의 내용
・건축물의 높이(15m)
도시계획법
(용도지역・제1종저층주거전용지역)
※건축기준법에 의한 확인
※벌칙규정 있음(징역 또는 벌금)
※제한의 내용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10m)
10 도시계획법
(구역구분・시가화조정구역)
※허가제
※벌칙규정 있음(징역 또는 벌금)
※제한의 내용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의 구획형질의 변경
11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
(근교녹지보전구역)
※신고제
※벌칙규정 있음 (벌금)
※제한의 내용
・건축물외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택지의 조성,토지의 개간,토석의 채취,광물의 굴채외의 토지형질의 변경
・목죽의 벌채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12 즈시시 도시만들기조례 ※수속조례에 있어서의 기준
※제한의 내용례(용도지역별로 설정)
・건축물의 높이의 제한
・계층제한
13 해안법
(해안보전구역)
공유수면매립법
가나가와켄토지리용조정조례
(공유수면)
※허가제
※벌칙규정 있음(징역 또는 벌금)
※제한의 내용
・해안보전구역에 있어서의 토석의 채취,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공유수면에 있어서의 매립행위의 제한(가나가와켄토지리용조정조례심사지침)